❍ 지원기간 : 2023년 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5업체 이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권역별 배정된 지원규모를 기준으로 우선 지원
- 자문희망 기업은 신청 전 지역 담당자에게 잔여예산 필수 확인
NO | 권역 | 시·군 | 배정 | 지원횟수 | 담당센터 |
1 | 중부권 | 청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 12업체 | 1업체당 최대 1회 |
광역센터 |
2 | 북부권 | 충주, 제천, 단양 | 7업체 | 북부센터 | |
3 | 남부권 | 보은, 옥천, 영동 | 6업체 | 광역센터 |
- 2022년 기 수혜기업, 2023년 1회 기 수혜기업 ※ 사전 확인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기업
산업재산권 / 세무 및 회계 / 관세 FTA / 인사 노무
NO | 권역 | 시·군 | 이메일 신청 | 팩스 신청 |
1 | 중부권 | 청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 cba4534@naver.com | 043-236-9120 |
2 | 남부권 | 보은, 옥천, 영동 | ||
중·남부권 오프라인 신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기업애로지원 담당자 |
||||
3 | 북부권 | 충주, 제천, 단양 | ghdwl1111@naver.com | 043-852-2889 |
북부권 오프라인 신청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기업애로지원 담당자 |
상담신청서 예시화면
첨부파일
출처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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