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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지원 공고 2023년

 

중소기업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지원 공고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무료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자문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개요

지원기간 : 20232~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충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25업체 이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권역별 배정된 지원규모를 기준으로 우선 지원

- 자문희망 기업은 신청 전 지역 담당자에게 잔여예산 필수 확인

 

 

NO 권역 · 배정 지원횟수 담당센터
1 중부권 청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12업체 1업체당
최대 1
광역센터
2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7업체 북부센터
3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6업체 광역센터

 

 

제외대상

- 2022년 기 수혜기업, 20231회 기 수혜기업 사전 확인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기업

 

자문분야

산업재산권 / 세무 및 회계 / 관세 FTA / 인사 노무

 

 

신청방법

NO 권역 · 이메일 신청 팩스 신청
1 중부권 청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cba4534@naver.com 043-236-9120
2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 오프라인 신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2
기업지원부 기업애로지원 담당자
3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ghdwl1111@naver.com 043-852-2889
북부권 오프라인 신청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기업애로지원 담당자

 

 

상담신청서 예시화면

 

첨부파일

2023년 공고문(신청서 포함).hwp
0.08MB

 

출처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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